■ 진행 : 안보라 앵커
■ 출연 : 정경일 변호사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라이더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지금 응급의료행위를 방해한 운전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. 만약에 구급차 말고 경찰차나 소방차처럼 긴급한 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할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까?
[정경일]
보통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한 처벌은 마찬가지입니다. 긴급자동차에 포함되는 것이 구급차, 소방차, 경찰차 이와 같은 경우에는 다 긴급자동차에 해당하고 이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응급의료행위 그러니까 이 행위 자체가 응급의료에 해당된다 그러면 응급의료법 위반에 해당되는 것이고 소방관련법 위반된다, 그러면 소방기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.
또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도로상에서 통행을 방해한 것에 대해서는 응급의료행위를 방해한 것뿐만 아니라 통행을 방해한 것에 해당됩니다. 물론 어떻게 보면 2~3분 통행 방해한 것이 뭐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느냐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.
골든타임이 지켜지지 못했잖아요.
[정경일]
맞습니다. 대상이어떤 것이냐, 그리고 또 이와 같이 응급한 상황에서는 시간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것입니다. 어떤 도로상에 차들이 안 달린다 그러면 10분 정도 방해해도 그게 일반 교통방해가 안 될 수 있지만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1~2분 시분을 다투는 상황에도 통행에 방해한 것에 해당하고 형법 185조 일반 교통방해죄로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 원의 벌금형 추가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.
그게 추가로 더 처벌이 가능한 상황이군요? 그런데 영상을 보면서 답답했던 감정은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도 함께 느끼셨을 것 같은데 조금 다릅니다마는, 사례가. 해외의 경우를 보면 소방차가 불법 주정차가 있거나 앞에 막고 있는 차량이 있으면 그냥 경고 없이 사이렌을 울리면서 그대로 밀고 가는 경우의 영상도 저는 봤거든요. 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게 어떻게 다릅니까?
[정경일]
맞습니다. 앵커님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소방차 같은 경우에는 불을 끄러 가기 위해서는 소방기본법에서 강제처분 권한을 두고 있습니다. 이와 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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